사용안하는사람껀 다 회수해버리고 싶은데 후우...
근데 이미 회수기간은 지나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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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다.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예의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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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군퀘스트를 끝내고 피씨방 야간알바에 미친듯이 매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놓고 헌팅비슷한걸 해봤던 해, 딸이 생겼음.
2004년 군퀘스트 진행중. 약재 bye.
2003년 처음으로 애인이 생겼음. 그리고 군퀘스트.
2002년 대학입학. 그외는 노코멘트.
2001년 수능크리 (개피봄)
2000년 뉴밀레늄맞이. 처음으로 새해라는것을 챙겼음. 그리고 일본어경시대회 수상. 도서부 부장.
1999년 중딩을 벗어나 고딩이됨. 이제야 사람다운 체격이됨
1998년 연합고사.
1997년 처음으로 일본어를 접함. 할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심
1996년 국딩(현단어 : 초딩)을 벗어나 중딩이됨
1995년 제발 동중과 서중만 걸리지말라고 한해동안 빌었음 (하지만 동중걸렸음)
1994년 한국방문의 해
1993년 아버지가 류머티스로 앓아 누으심. 어머니가 생계꾸리기 시작, 그리고 2학기가되면서 더이상 보통체격급수가 아니게됨.
1992년 길승이가 우리학교로 전학왔슴
1991년 부반장질을 했음....
1990년 국딩(현단어 : 초딩)이 됨
1989년 기억상실이후 첫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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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을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어떤 추억이 있을까...
라고해봐야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네.
크리스마스에 천안에 갔던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것.
참 재미있었지.
미미(남자다 오해말라)와 완조성오 녀석들도 잘 지내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하다.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 and 싸이를 통해 보니 뭐.. 잘 지내고 있는것 같다.)
2008년. 무슨일이 있었나?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뭐 역시 이제와서 기억에 남는건...
또다시 등장하는 말할수 없는일과 다음 스포츠팀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이랄까..
올림픽 중계... 그거 꽤 재미있었지.
2009년은 또 어떤일이 일어날까.
2009년이 다 지나간 뒤 어떤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될지는 아직 막연하기만하다.
벌써 2개월이나 지나버렸지만 뭐 아직까진 딱히 기억에 남는일은..
아 있긴하다 국내연수(?) 갔다온거.
하지만 어떤것이 2009년의 대표 추억으로 남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리고 조금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도 한다.
부디 나를 한단계 더 성장시켜줄 추억이 생기기를 바랄뿐이다.
part2.
다이나믹 듀오의 Solo 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미뤄왔던 PC게임의 만렙을 끊어. 밤새 마시고 필름도 끊어. 난 자유란 바다로 돌아가고픈 물고기 미련이란 낚시줄은 끊어'
노래 전체적인 내용은.
완전히 질려버린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솔로가 된 기쁨을 노래한 곡이다.
지금의 난
솔로생활이 완전히 질려버렸으니 커플이 되고싶다 -_-
내가 한탄한적이 있다.
이래뵈도 타지방 여자애들에게는 조금 인기가 있는데 어째서 제주도 여자애들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것이냐고.
남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지방 여자랑 사귀라고.
'원거리연애는 힘들어. 싫어 그런거. 원거리연애하면... 걔가 힘들어할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내가 보고싶을때 보지도 못하잖아. 분해. 싫어 그런거'
라고 이야기하면 또다시 듣는다.
'니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때임?'
젠장 -_- 나도 그정도쯤은 안다.
하지만 나도 욕심쟁이라서
누군가에게 잊고싶은 기억이나 있어도그만 없어도그만. 이라는 기억으로 남기보다는...
좋은 추억으로 남고 싶다.
힘든연애. 어중간한연애 같은거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제대로된 연애가 하고싶다.
남들은 잘만하는 정상적인 연애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보기 힘든거냐...
나도 좀 제대로 된 연애가 하고 싶다.
part3.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습성이 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불행 혹은 슬픔이 다른이들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크다.
풀어쓰자면
지금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다른이들의 어떠한 불행보다 더욱 심하게 불행한것이며
지금 자신에게 닥친 슬픔이 다른이들의 어떠한 슬픔보다 더욱 슬픈것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애들이랑 술을 먹다보면 가끔 술맛떨어지게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는 애들이 있다.
그네들보다 더욱 힘든 생활환경에서 자라왔고 더욱 고독하게 자라왔던 장본인이 지금 지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한테 난 너보다 더했다. 지금 니가 겪는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당사자에게는 세상 누구의 그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일이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일이니까.
그저 맞장구 쳐주거나. 과거에 연연하지말고 앞으로 나가자는 둥의 이야기로 적당히 둘러대면 좋다.
후자는 잘 모르겠지만 전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듯하다.
그런 때에 자신에게 있어 가장 기쁜일은 자신이 호감있는 상대가 그런 푸념을 털어놓아 그것을 내가 달래주며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것이며
자신에게 있어 가장 슬픈일은 별로 그런 호감의 상대가 아닌데 그런 푸념으로 신세 한탄을 하여 떨어뜨린 술맛은 내가 그를 달래놓는다고 해서 다시 술맛이 돌아오는것이 아니라는데에 있다.
part4.
나에게는 뭔가 아닌게 있는것 같다.
제대로 쓰자면 나에게는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는것 같다.
조금더 제대로 쓰자면
나에게는 남자로서의 매력이 아예 없거나
그나마 조금 있는 남자로서의 매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큰 단점이 존재하는것 같다.
몇가지 의심이 되는 후보가 있다면
얼굴, 성격, 재력
정도다.
흔히들 외모, 성격, 재력을 모두 갖춘 남성을 3박자 골고루 지닌 최상의 애인감 혹은 남편감이라고 한다.
난 무엇이 결여되어있을까...
일단 재력은 결여되있는게 확실한데...
얼굴인가... 성격인가....
설마 두개전부는 아니겠지 -_-?;
3박자 모두 골고루 결여된 최악의 애인감이면... 내가 남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흑....
대체 뭐가 결여되있는걸까 -_-
지인(여성)들은 간간히 이야기 한다.
이새끼(나)는 분명 남잔데... 이상하게 동성으로 느껴진다고. 이유도 모르겠다고.
치사한것들... 이유라도 좀 알아야 내가 고치든하지 흑...
졸려서 그만쓸라고 하는데
그냥 주저리 주저리 쓰다보니 또 일기는 일기장에 들어갈만한글이 됐다.
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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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5조의 2: 작업죄- 공연히 작업을 개시하여 다중을 심란케 할 위험을 초래한 자는 나쁜 놈이다.
I. 의의
무분별한 이성 교제로 사회의 경건한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디 개인의 이성 교제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행복 추구권 내지 행동의 자유권 등에서 보장되는 내용일 것이지만 내재적인 한계마저 부인되는 절대적인 자유의 영역에 있지는 않다. 더욱이 행위 태양에 있어 ‘공연히’ ‘다중을 심란케’ 하는 경우,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자 혹은 하지 못하는 자에게 삶의 의욕과 밥맛, 학습 능률을 떨어뜨리는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불만 세력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형법적 관여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다수설은 본죄의 보호법익을 ‘건전한 사회 풍습’, ‘구조적 불만 세력에 의한 사회전복 예방’ 등 공공적 법익에서 구하고 있으나 일부는 ‘일반 쏠로의 눈꼴시립지 아니한 삶 보장’ 등 개인적 차원의 법익 또한 보호된다고 주장한다(유*천).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반사적 효과일 뿐, 그것을 따로이 보호 법익의 하나로 볼 수는 없다(이*상)고 한다. 보호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II. 객관적 구성 요건
1. 행위의 주체
본죄는 주체의 차이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본죄를 범한 때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이*상) 본죄는 무분별한 작업 풍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행위의 객체
이성에 한한다. 일부 학설은 동성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이*돈)하나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때 이성에 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장*수) 본죄는 종래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만연되던 이성 교제의 폐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격무에 시달린다는 검사에게 동성간의 작업성 교제와 일반의 우정을 엄격히 구별하여 소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배*대)
3. 행위
작업하는 것이다. 작업이라 함은 교제를 목적으로 혹은 이왕의 교제에 편승하여 추파를 던지고 주변에 자랑하며 어쩌구저쩌구 데이(발렌타인데이)를 챙기는 등 온갖 눈꼴시려운 작태를 일삼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유력했던 ‘확장적 작업설’에 따르면(김*수) 본죄의 행위 태양인 ‘작업’이란 독일어의 ‘아르바이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개념의 일(Work)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연히 공사판에서 씨멘트 바르고 삽질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다중을 심란케 할 행위인지는 의심스럽다. 입법론적으로는 외연이 불명확한 ‘작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본죄는 위험범으로, 작업 개시라는 거동만으로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이*상) 그러나 작업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개시한 것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실패한 삽질의 경우 본죄의 부수적 보호법익인 ‘일반 쏠로의 눈꼴시립지 않은 삶’을 위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유*천). 보호법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다. 사견으로는 실패한 작업 행위자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딱하며 형벌 대신 소주 페트병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조문은 다중을 심란케 해야 함을 요하지만 통설은 실제 사실관계 및 다중의 심란 정도를 확연히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작업의 개시만으로 다중의 심란 유발은 추정된다고 본다. ‘다중의 심란 유발’은 위의 추정력을 깨뜨리는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4.2.14 흥 20000] 만 7세의 남자 어린이가 만6세의 옆집 여자 어린이에게 쵸코렛을 미끼로 기습 뽀뽀한 사안에서 다중을 심란하게 할 위험성이 적으므로 불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 이 판례에 대해 두부(頭部)에 혈액이 건조되지 아니한 어린 당사자의 ‘작업’은 불법성이 더 크다는 비판이 있다.(하*훈))
‘공연히’ 작업이 개시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외견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발견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를 내는 것으로 한다.(곽*직) 깎지 아니한 연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근)
III 주관적 구성 요건
작업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의로 본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된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나이도 먹었는데..누가 내게 작업 들어온다면, 설령 그 사람이 박*림이라도 사귀어야지. 에휴.’의 경우 작량감경의 사유가 되나 ‘내가 여자를 고르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나의 신념에 반하므로 내게 작업 들어온다면, 최소 장*라 정도면 사귀어 줘야지 뭐.’ 인 경우 사회보호처분(정신치료감호)을 병과해야 한다.(기속사항이라는 것이 다수설) 과실범은 재수없으므로 같이 처벌한다.
IV 위법성 조각 사유
1. 정당방위는 생각할 수 없다.(권*성)
2. 긴급피난 생각하기도 싫다. 만약 있다면 땡잡았다.(이*상)
3. 정당행위
앞서 논의했듯 본죄를 범하는 자가 결혼 적령기의 경우 결혼을 위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적령기라 하여 모든 작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적령기 이후의 ‘적정수준이상’의 작업은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이*상) 판례는 결혼 적령기라 함은 20대 중반 이후라고 판시하고 있다.<20~22 초반 23~26 중반 27~29 후반, 일상 나이로 봄. 2003년의 경우 일상 나이로 23살[81년생]부터. 대법원 발간 실무제요 통권 2호 34p.>
문제는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의 착오로서 자신의 나이를 결혼적령기라 착오하는 경우인데,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곽*직).
V 관련문제
1. 미수범은 처벌한다. (권*성)
2. 불능범 불쌍하니까 안 처벌한다. (권*성)
3. 환각범 위험하니까 사회보호처분을 병과한다. (치료감호) (권*성)
4. 착오
착오의 종류를 나누어 생각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는 본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여자인줄 알았는데 남자였던 경우, 산소같은 여인 이*애인줄 알았는데 이*자인 경우 등의 불법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과실범 미수범등이 모두 같게 처벌되는 본죄의 특성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 방법의 착오도 마찬가지이다.
의도한 객체와 실제 행위의 객체가 서로 특질이 완연히 다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문제가 크다. 가령 지나가던 강아지를 필요 이상으로 쓰다듬거나, 낯선 금붕어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맡는 경우, 변태니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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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usket.tistory.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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